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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4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은 화분 1개를 벽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화분을 바닥에 던지거나 컴퓨터모니터를 집어 던진 적이 없다.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언성을 높이는 행위만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척추수술을 받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척추수술을 받고 입원 중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장소,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약물치료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실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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