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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노4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D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기록상의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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