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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105138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실시계획승인 고시: 2017. 11. 28. 국토교통부고시

D. 나.

당사자의 지위 및 토지 현황 1) 원고는 충주시 E 공장용지 2,91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의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의 수용 대상이 됨에 따라, 위 토지는 2018. 1. 22. 별지1과 같이 충주시 F 공장용지 169㎡(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와 E 공장용지 2,743㎡(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 회사는 1999. 2.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지장물을 임차하여 식품 제조ㆍ가공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경정재결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2. 6. 이 사건 편입토지와 그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을 2019. 1. 30., 손실보상금 103,601,100원(원고 회사의 영업손실보상금 미포함)으로 정하여 이를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도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이 크고 편입비율이 낮으며, 종전과 같이 진출입이 가능하고, 잔여지 부지에 대체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11.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수용 청구를 각하한 것을 기각하는 것으로 경정재결을 하였다. 라. 이의신청 및 이의재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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