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4.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9.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6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0세)이 싸움을 하는 노숙자들을 말리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면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이리 시끄럽노,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경부 좌상 및 피부발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