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7 2016고정42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고, 허가받은 사업소에서 사무실 및 용기보관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1. 30.까지 자신이 허가받은 위 D 용기보관실이 아닌 거제시 E에 있는 F고물상 정문 앞 정차된 G 화물차량에 LPG 50kg 충전용기 5개, 잔가스용기 10개를 함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가스관련법 위반자 수사의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7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