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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29 2016가단204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69,353원 및 그 중 30,610,041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와 피고의 의성동부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1)의 신용보증약정을 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아래 2)의 신용보증약정을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며, 위 각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 신용보증 및 대출일 : 2001. 12. 26. 신용보증원금 : 2,585만 원(대출금 전액) 신용보증기한 : 2006. 12. 26. 2) 신용보증 및 대출일 : 2004. 12. 20. 신용보증원금 : 450만 원 신용보증기한 : 2009. 12. 20.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액, ②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정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④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4. 6. 13.까지는 연 18%,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부터는 연 12%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성동부농협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8. 5. 14.에 28,317,816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8. 6. 30.에 5,387,396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5. 11. 26.을 기준으로, 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은 합계 58,032,403원 =대위변제금 2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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