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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3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다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손수레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내가 술을 마시던 무슨 상관이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그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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