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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415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00:30경부터 01:1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관리하는 E찜질방 남성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30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8. 01:10경 위 찜질방 남성 탈의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로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놈아! 이 개새끼! 내가 나가던 말던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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