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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완정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마전지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적색 신호가 등화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서구청 방면에서 안동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우측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인도섬에 서있던 피해자 G(여, 55세)를 들이받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57세)를 놀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를 2014. 9. 18. 01:59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E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위 피해자 H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에,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을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에, 피해자 J(51세)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에, 피해자 K(48세)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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