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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3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15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가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인천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80,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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