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 22:07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243번길에 있는 욱일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3. 22:07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상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주차장은 출입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주차 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