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14:40 경 원주시 행 구동에 있는 오리 골 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4: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291 학 봉정 삼거리 도로를 원주 경찰서 쪽에서 태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 메기 사거리 쪽에서 원주 경찰서 쪽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F 티코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티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티코 차량을 수리 비 2,881,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 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