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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15 2017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7. 23: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 의료원 사거리부터 같은 시 명륜동, 개운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봉산동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경찰 순찰차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같은 시 태장동 학 봉정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을 포함하여, 신호 위반 2회, 중앙선 침범 1회, 진로변경 금지 위반 수회를 연달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배 말 타운 아파트 앞 도로를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가 메기 삼거리 방면에서 배 말 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와 아파트 진입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여 당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 범퍼교환 등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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