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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656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64』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19:5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고시 텔에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고시 텔 519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인 명함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4. 20:00 경 제 1 항 기재의 E 고시 텔 519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33 세) 이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위 519 호실 안을 뒤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 여기 아저씨 방이에요.

왜 여기에 있어요

왜 남의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뒤지고 있어요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 왜 니 방으로 돌아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012』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9. 16:5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고시원’ 3 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I(47 세) 이 거주하는 307호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을 세게 닫자, 이에 피해자가 “ 누구냐

”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4.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 지를 변 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운 체류 지의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경 체류 지로 등록한 안산시 단원구 J 아파트, 911동 101호에서 2017. 6. 3.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고시원’ 313호로 체류 지를 변경하고 서도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운 체류 지의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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