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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1 2019누10458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16행의 “일시장려금 2,000만 원”을 “일시장려금 2,000만 원, 휘장, 증서, 명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2행의 “엔전시동꺼짐”을 “엔진시동꺼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3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기타 실적 현황(공통)’ 서식의 ‘단독, 공동’ 표시란에 전부 ‘단독’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차량품질개선에 관한 기타실적 33건은 모두 원고가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의 수리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B 본사에 품질개선을 ‘제안’한 실적들이다. 원고는 고객의 차량을 수리한 후 그때그때 품질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차량의 수리경위, 점검내용, 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고품원인 분석 후 품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B 본사는 원고의 제안내용에 기초하여 연구소, 협력업체와 함께 원인을 파악한 후 개선방법을 도출하여 해당 차량의 품질을 개선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7쪽 9행부터 10행까지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10호증, 을나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11행부터 제10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제2처분사유의 위법 여부 ㈎ 원고의 기타실적 기재가 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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