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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4 2019가단523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9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10. 25. 원고의 아버지인 C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95. 10. 25. 접수 제18837호로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C으로 하여 1995. 10.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은 2016. 2.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9. 5.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증거 : 갑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변제에 의한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가) 원고는, 망 C이 1995. 10. 23.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1999. 7. 1.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C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인정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망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무렵 피고로부터 돈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고(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그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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