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로 차용(이하 ‘제1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한 1개월의 이자로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7. 피고로부터 23,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로 차용(이하 ‘제2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한 1개월의 이자로 69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로 차용(이하 ‘제3 차용금’이라 하고, 위 각 차용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수수료 및 1개월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C는 피고에게, ① 제1 차용금 중 2013. 5. 15.부터 2014. 3. 14.까지 10개월의 약정이자로 9,000,000원, ② 제2 차용금 중 2013. 10. 17.부터 2014. 3. 16.까지의 약정이자로 3,450,000원, ③ 제3 차용금 중 2013. 11. 30.부터 2014. 3. 29.까지의 약정이자로 2,400,000원 합계 14,850,000원(이하 ‘C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6.부터 2015. 2. 6.까지 합계 3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2015. 5. 12. 44,800,000원, 2015. 5. 21. 30,000,000원, 2015. 6. 2.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