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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30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02,215원 및 그 중 269,8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 ‘차용일자’란 기재 일자에 해당 ‘차용금’란 기재 금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되 해당 ‘송금일자’란 기재 일자에 차용금 5,000만 원 당 100만 원의 선이자를 제외한 해당 ‘송금액’란 기재 금원을 송금받았고(C이 아래 표 각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 C은 2017. 10. 31. 원고에게 아래 표 중 2017. 9. 10.자(송금일자 기준, 이하 같다) 차용금의 원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단위 : 원) 차용일자 차용금 송금일자 송금액 선이자 일부변제 2017. 7. 13. 100,000,000 2017. 7. 13. 98,000,000 2,000,000 2017. 9. 7. 50,000,000 2017. 9. 10. 49,000,000 1,000,000 2017. 10. 31. 30,000,000 2017. 11. 14. 50,000,000 2017. 11. 16. 49,000,000 1,000,000 2018. 3. 27. 50,000,000 2018. 3. 27. 49,000,000 1,000,000 2018. 5. 2. 50,000,000 2018. 5. 2. 49,000,000 1,000,000 합계 300,000,000 합계 294,000,000

나. C은 원고에게 ① 2017. 7. 13.자 차용금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6. 12.까지 10개월간 이자로 월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② 2017. 9. 10.자 차용금에 대하여 2017. 11. 10.경부터 2018. 6. 10경까지 8개월간 이자로 월 40만 원씩 합계 320만 원을, ③ 2017. 11. 16.자 차용금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7. 15.경까지 7개월간 이자로 월 100만 원씩 합계 700만 원을, ④ 2018. 3. 27.자 차용금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6. 26.까지 2개월간 이자로 월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⑤ 2018. 5. 2.자 차용금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7. 1.경까지 1개월간 이자로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9. 5. 6. 사망하였다.

C의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D 및 E, F이 있었는데, 피고와 E, F은 물론 E의 자 G까지 그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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