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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단1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6:0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흥 안로 군 포교 앞 도로를 안양 호계 고가 차도 방면에서 군포 금정 고가 차도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통제하고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과 조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음주 측정에 응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위 장소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할 의도로 1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금정 역 1-2 번 출구 방향 샛길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상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군포 경찰서 C 소속 일경 D( 남, 21세) 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통행방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에 불응한 후 군포시 금정 고가 하단 금정 역 1번 출구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군포시 E 소재 F 공인 중개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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