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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2구합1399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4. 10. 7.경 용인시 기흥구 B 지상의 C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광숙박업(2인 공유제 콘도미니엄)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4. 27. D, E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제205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ㆍ 피서 ㆍ 위락 등의 용도로 독점적 ㆍ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한 후, 2011. 5. 11.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취득세 54,344,160원(가산세 23,144,1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432,000원(가산세 312,000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별지 표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2. 7.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인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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