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 B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78,113,960원에 매수한 후 2013.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세율(1,000분의 40)에 따른 취득세 19,124,550원, 지방교육세 1,912,450원, 농어촌특별세 956,220원 합계 21,993,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5.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5.부터 2015.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C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2014. 5. 16.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농어촌특별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459,490원(본세 38,249,110원, 무신고가산세 7,649,8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60,560원), 농어촌특별세 3,980,960원(본세 3,824,9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6,050원, 위 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 1. 1.부터 부과처분일인 2014. 5. 16.까지이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9,366,430원을 부과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1.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4. 9. 5.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