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부분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4. 10. 7.경 용인시 기흥구 B 지상의 C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광숙박업(2인 공유제 콘도미니엄)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4. 27. D, E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205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ㆍ 피서 ㆍ 위락 등의 용도로 독점적 ㆍ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한 후, 2011. 5. 11.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취득세 54,344,160원(가산세 23,144,1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432,000원(가산세 312,000원 포함)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별지1 목록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각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2. 7.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