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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75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1: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D 등 여성의 뒤를 따라 다니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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