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6:53 경 충주시 C 건물 인근 도로에서, 성기 주변이 잘린 바지의 틈새로 성기를 내보인 채로 D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E 중학교 학생인 F( 여, 12세), G( 여, 13세), H( 여, 13세 )에게 성기를 드러 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방범용 CCTV 자료 열람 및 복제 요청
1. 사진 설명도
1. 각 내사보고( 차적 조 회 결과, 피 혐의자 특정, 피 혐의자 대면수사)
1. 수사보고( 담당 수사관 경장 I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성기를 드러낸 채 오토바이를 타고 천천히 돌아다님으로써 이를 목격한 여중생들 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00년 벌금 20만 원, 2010년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 철근 관련 작업을 하다가 바지가 찢어졌고 사각 팬티도 땀에 젖어 옆으로 돌아가서 성기가 노출된 것일 뿐, 일부러 성기를 드러내고 운행한 것은 아니다 ’라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대하여 변명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입은 바지나 속옷 등이 압수된 바 없어 피고인이 공연 음란 행위를 목적으로 일부러 성기부분만 바지를 절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당시 피고인의 공연 음란행위 장면이 직접 촬영된 사진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