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20고단125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 C(여, 46세)를 보고 성욕을 느끼게 되자, 위 장소에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