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년 8월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통해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사후면세점을 설립하면 F가 그 면세점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준 후 면세점 이익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논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6. 피고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원고를 “갑”, 피고 D를 “을”로 하고 있다.
컨설팅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신규사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에게 의뢰한 제3조에서 정한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이행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위임범위) 신규사업 관한 제반사항 - 수익성 있는 사업(수익성 부동산 포함)의 소개 및 매매에 관한 조언 - 신규사업의 진행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조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 H 소재 I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인수 및 운영에 대한 조언 제5조(성과보수) “을”이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으로부터 받는 성과보수는 270,000,000원으로 하며, “갑”이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체결일에 135,000,000원을, 잔금지급시에 135,0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7.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피고 C을 “갑”,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