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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37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272,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피고 A은 2016. 7.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담보대출 중개서비스 등을 영위하던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출모집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2012. 7.경 피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대출모집위임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C 지점에서 근무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 A에게 대출모집, 대출상담,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대출서류 접수, 본인 및 자서확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피고 A은 위임받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며, 원고는 피고 A에게 실적에 따라 ‘위임대출 및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피고 A이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 또는 중소기업은행의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고객에 대한 손해는 원고가 배상한 후 피고 A에게 구상하고, 원고 또는 피고 A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즉시 배상한다.

나. 피고 B은 2015. 10. 28. 그의 처 D의 승낙 없이 D 소유의 파주시 E에 있는 F아파트 603동 14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D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2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80,562,594원(나머지 대출금은 담보로 제공된 위 아파트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등에 사용됨)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피고 B의 위 대출은 피고 A의 대출상담을 통하여 실행되었는데,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신청인 본인확인 및 자서확인 과정에서 피고 B이 D을 대신하여 본인확인 및 자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1.경 피고 A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위 대출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입은 손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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