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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8가합50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1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약용식물재배 및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커피 생산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C는 피고 D의 대표이사, F은 피고 D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E의 대표이사, 피고 B은 피고 D의 감사였다.

현재 피고 C 및 F은 모두 퇴임하였고, 피고 B은 피고 D, E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컨설팅계약의 체결 제1조[업무범위] 예비창업지도와 공유부동산 지분분할 및 매각에 관한 재무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으로서 피고 B의 역할 중 주요부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예비창업지도와 공유부동산 지분분할 및 매각에 관한 재무관리 전반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 및 진행계획수립과 지도

2. 공유부동산 지분분할 매각 및 재무관리와 행정업 전반에 관한 지도

3. 공유부동산 지분분할 매각 및 재무관리와 정보수집, 전문가 선정 및 협상 대행

4. 컨설팅의 기간은 2016. 1. 20.까지로 한다

(상호 협의에 따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일반조건] 본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는 본 계약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피고 B을 예비창업지도와 공유부동산 지분분할 및 매각에 관한 재무관리 전반에 관한 자문과 관계된 업무에 관한 유일한 위임자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1.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한 컨설팅 참여(보조) 인력의 동반 수행을 허용하고, 피고 B의 필요에 따라 컨설팅 용역참여자를 피고 B이 임의로 선정하여 동반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문가 선임약정체결권한을 별도의 위임장 없이 본 계약으로 피고 B에게 위임한다.

원고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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