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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600만 원을 대출 신청(이자 연 8.3%, 대출 기간 1년)하면서 확약서에 ‘외환은행에 4,000만 원을 대출 신청한 이외에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실행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하나저축은행에 3,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3. 8. 20.경 이미 하나저축은행으로부터 위 3,8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3,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약정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이자납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하나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신용회복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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