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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81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목걸이, 수표, 지갑, 상품권 등 가액 합계 9,821,000원을 상회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O, I, AP, AQ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AR에게 1,840,000원을, 피해자 AS에게 300,000원을, 피해자 AT에게 95,000원을, 피해자 AU에게 370,000원을, 피해자 AV에게 2,000,000원을, 피해자 M에게 600,000원을, 피해자 K에게 115,000원을, 피해자 Q에게 18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권고에 해당하는 정도의 집행유예 부정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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