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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9 2014가합92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E은 2,128,231원, 피고 AI는 10,638,9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AO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 AO은 1979. 12. 15. 부천시 원미구 AN 대 382.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를 AP로부터 매수하여 1979.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전유부분 및 대지지분 이전 AO은 이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총 64개 호실 규모의 AQ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성한 후 1980. 11. 15.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일부 피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8개 호실(이들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는 586.65㎡로 건물 전체 면적 989.66㎡의 59.28%이다)과 함께 이 사건 대지 중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공유지분 합계 203.73/382.6(53.25%)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 AO 소유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의 분리처분 한편 AO은 미분양된 26개 호실(이들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는 403.01㎡로 건물 전체 면적의 40.72%이다)과 남은 대지 공유지분 178.87/382.6(46.75%)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대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2. 3. 17. AR에게 5/382.6을, 1984. 8. 23. AS에게 2.3/382.6을 각 이전해 주었고, 남은 대지 공유지분 171.57/382.6에 관하여는 1985. 11. 1. AT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1988. 10. 13. AU에게 경락되었다. 라.

원고들의 대지 공유지분 취득 AU는 1990. 11. 20. AV, AW에게 그 소유 대지 공유지분을 85.785/382.6씩 이전하여 주었고, 그 후 AV의 85.785/382.6 지분은 AX, AY, AZ에게 순차로 이전된 뒤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B이 2007. 3. 21. 경락받아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W의 85.785/382.6 지분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가 2014. 9. 4. 경락받아 2014.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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