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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6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 헹 유예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M에 대한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J, K과 합의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인 현금 115,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78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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