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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7고정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1,007㎡에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임야를 훼손하고 2.5m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리한 정상 : 원상회복,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자백 불리한 정상 : 형질 변경한 토지 면적,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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