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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1428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A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에 따라 완공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9. 19.부터 2013. 7. 19.까지, 공사대금 1,51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13. 12. 30.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2. 9. 11.부터 2013. 12. 30.까지, 공사대금을 1,609,465,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1,498,684,2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로 115,647,581원이 소요되는 반면,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은 91,050,480원에 불과한데, 이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고, 원고의 하자보수비채권만 24,597,101원(= 115,647,581원 - 91,050,480원)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피고에게 위 24,597,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110,780,800원(= 1,609,465,000원 - 1,498,684,200원)인데,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비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많아도 75,536,347원에 불과한바 이를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으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전이 없고, 오히려 35,244,453원 = 110,780,800원 - 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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