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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5 2013가합1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일신토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7,887,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다 갚는...

이유

[피고 일신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피고 일신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신토건’이라 한다)는 포항시가 발주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6. 18.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정산금 10,661,858,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보증시공사로서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일신토건이 수령한 타절정산금 10,661,858,000원은 157,527,693원이 과기성된 금액이고, 원고는 피고 일신토건의 오시공 부분을 재시공하는데 47,879,000원, 피고 일신토건이 임의로 초과사용한 관급자재를 매수하는데 82,484,061원을 각 추가로 지출하였다.

피고 일신토건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287,887,754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일신토건은 원고에게 287,887,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에이치디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피고 일신토건은 2009. 3. 23. 포항시와 장기계속공사인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13,395,000,000원(후에 12,780,855,000원으로 변경됨)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일신토건의 위 공사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에이치디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감리업체들’이라 한다)는 포항시로부터 감리업무를 위임받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한 회사들이다.

나. 피고 일신토건은 2009. 12. 17.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를 준공하고 공사대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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