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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6 2015고정4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위치한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월에서 2월경 포항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이행(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보험기간란에 "2014. 8. 14.부터 2015. 8. 14.까지(365일간)", 인허가기간란에 “2014년 08월 14일부터 2015년 08월 14일까지(365일간)”, 보험증권 하단에 "2014. 8. 13.“ 이라고 작성 후 출력한 뒤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주) 명의의 이행(인허가)보증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3.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위조된 이행(인허가)보증보험증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인 것처럼 경북 포항시청 국제협력과 D에게 직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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