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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07 2013고단654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주)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삼성생명보험은 보험대리점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면 바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만, 나중에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수당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당반환채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어야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삼성생명보험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여 주변사람들 명의로 삼성생명보험의 보험에 가입시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그에 관한 수당은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반환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2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3에 있는 서울보증보험(주) 민광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로 하여금,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의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자택전화번호란에 ‘E’, 보험계약자와의 관계란에 ‘형부’,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서울보증보험(주) 민광대리점 사원인 H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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