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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정관에 내 소유 땅이 있는데 곧 매도하여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나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반면 E으로부터 빌린 3,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간석동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하는데 차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나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반면 E으로부터 빌린 3,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인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부산 연제구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관 땅이 곧 매도가 될 것인데, 매도되는 즉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나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반면 E으로부터 빌린 3,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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