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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08 2019가단537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무안군 C 전 515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전라남도(소관청 전라남도교육감)는 전남 무안군 D 전 6486㎡ 및 C 전 5157㎡ 부동산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2017.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위 C 전 515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표시 부분 1,091㎡[이하 ‘(가) 표시 부분’이라 한다] 내에 철근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고, D 전 6486㎡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표시 부분 288㎡[이하 ‘(나) 표시 부분’이라 한다] 내에 철근 비닐하우스 2동을 각 설치하고, (가) 표시 부분 및 (나) 표시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안지사장에 대한 측걍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가) 표시 부분 내에 철근 비닐하우스 3동 및 (나) 표시 부분 내 철근비닐하우스 2동을 각 철거하고, (가) 표시 부분 및 (나) 표시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F초등학교장과 사이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개간하고, 관정을 굴착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 2,000만 원이 있다.

피고는 이를 상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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