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0:4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골목부터 같은 동 풍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