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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풍림아파트 앞을 신갈 쪽에서 동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 C의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마르샤 승용차와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5. 21:5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풍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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