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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9. 21:0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9%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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