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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7.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신삼성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여천로 80번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에스엠7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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