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라남도 나주시 M 대 635㎡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라남도 나주시 M 대 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일본인인 N로 기재되어 있으나, O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1955. 1. 30.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토지를 7,800환에 사정받았다.
나. O은 1986. 7.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O의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지분과 같이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P과의 사이에 1998. 6. 22. 이 사건 토지와 Q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라남도 나주시 R 토지(이하 ‘R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며 함께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D, F : 자백간주 피고 B, E, G, H, I, J, K, L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O은 1965.경 이 사건 부동산을 P의 조부인 S에게 매도하였고, S은 P에게 증여하였으며, P은 1998. 6. 22. 원고에게 매도하여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한 1998. 6. 22.부터 20년이 되는 2018. 6. 22.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망 O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E, G, H, I, J, K, L의 주장 망 O은 S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아니하였고, P의 집안형편이 매우 어려워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초가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이다.
망 O이 이 사건 토지 옆인 ‘Q 토지’를 S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이전해주지 아니한 점, 원고는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수한 위 ‘Q’에 대하여는 1965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