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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5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2. 08: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입간판 4개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12. 0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 씨 발 놈 너 죽을래

"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9:2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H와 대화를 하던 중 "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 고 말을 하면서 H의 오른쪽 얼굴을 수갑을 차고 있던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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