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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8. 23:5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위 D에게 “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네가 경찰이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9. 00:48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위 1 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전 및 도주 예방을 위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지구대 상황 근무자 앞에 있던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목재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 대기 석 의자에 엎드려 의자 커버 가죽을 수 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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