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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37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제1원심판결 제1의 가항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제1원심판결 제1의 나항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제2원심판결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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