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6.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원 철원군 내포리 365에 소재한 피고의 농장에 물고추냉이 연동하우스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23.부터 2014. 8. 8.까지의 조건으로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4. 12. 20. 청구금액 64,000,000원(= 공급가액 58,181,818원 세액 5,818,182원), 청구금액 30,770,000원(= 공급가액 27,972,727원 세액 2,797,273원), 청구금액 3,600,000원(= 공급가액 3,272,727원 세액 327,273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2014. 7. 9.부터 2015. 6.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7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3장의 합계금액과 같은 98,370,000원(=64,000,000원 30,770,000원 3,600,000원)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7,4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970,000원(=98,370,000원 - 77,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 주식회사 명성프라콘에게 공사대금 중 11,416,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554,000원(=20,970,000원 - 11,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