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338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6. 2. 15.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441번길 109-8 소재 피고 사업장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75,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6. 4. 27.까지 위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6. 3. 31.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4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4,700,000원(= 75,700,000원 -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의 존재나 그 범위에 관하여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사정상 하자에 대한 감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