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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3005
임대료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남구 C 임야 37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537분의 18743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D가 1994. 3. 28. 낙찰을 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1996. 11. 27. E에게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11. 16.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광역시에게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울산광역시는 2008. 12. 30.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9537분의 493 지분에 관하여 2009. 1. 19.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 중 19537분의 19236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19537분의 301 지분은 F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1) 원고는 2010.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현존하는 건물 외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매월 30일 지급)에 2010. 6. 30.부터 12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현존하는 건물 외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매월 30일 지급)에 2011. 11. 30.부터 24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본채 건물을 제외시켜 피고가 위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임료를 4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 무렵 이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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